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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윤리헌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이하 “협회”라 한다)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이다.

 협회는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와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사랑실천으로 소아암 가족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의 소중한 성금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소아암 환아의 건강 및 복지실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필수요건임을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협회의 모든 회원과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협회의 비전과 미션을 숙지하고 협회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후원자의 자발적·윤리적 기부에 기반하여 모금하며 후원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후원자의 뜻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노력하며 소아암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임직원 모두가 협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며 나눔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지역사회 소아암 건강 및 복지실현에 이바지한다.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이 윤리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회 조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회의 임원, 직원, 회원(이하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윤리

1. 협회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부여받은 책무를 완수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협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업무상의 정보와 후원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협회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으며 개인의 품위와 협회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소아암 가족에 대한 윤리

1. 협회는 소아암 가족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협회는 소아암 가족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협회는 소아암 가족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협회는 소아암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협회는 소아암 가족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협회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소아암 가족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모금사업에 대한 윤리

1. 협회는 후원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모금하며, 모금 확대를 위해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협회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통해 조성되었거나 정치적·종교적 목적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이용될 수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모금하지 않는다. 

3. 협회는 후원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후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협회는 후원자에게 기금배분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후원자와 관련된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5. 협회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만을 사용해야 하고 지원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금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지원사업에 대한 윤리

1. 협회는 소아암 환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사업별, 대상자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실행한다.

2. 협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기준과 계획, 지원대상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안내한다. 

3. 협회는 지원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법령상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사업, 정치·종교적 목적 등 특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4. 협회는 지원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원업무에 신의와 성실의 자세를 지킨다. 

5. 협회는 지원사업의 효과와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여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성별·학력·종교·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2.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협회에 필요한 전문 인재로 육성하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제7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협회는 생명존중과 사랑실천의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임무완수에 책임을 다한다.

2. 협회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된 일반 국제법규를 준수한다. 

3. 협회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조직 운영, 회계 및 사업보고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완수한다.